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합병·분할, 법인전환, 가지급금 정리. 실행에 앞서 세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주요실적

최근 10년(2016년~2025년) 컨설팅 890건. 합병·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처럼 회사를 나누고 합치는 과정의 세금 계산을 맡아 왔습니다.

기업 규모건수기업 규모건수
대기업32건개인282건
중견기업71건비영리·공공48건
중소기업457건합계890건
주요 사례
  • 사업용자산 가액 검토를 통한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주식증여 사례 (30건 이상)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전부를 자녀에게 넘기려던 사안입니다. 사업용자산 가액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아 주식을 적정가액으로 평가해 증여했고, 증빙을 성실히 제출해 세무조사나 자료해명 절차 없이 신고내용을 인정(신고시인)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 사업용자산 가액 검토를 통한 상장법인 가업승계 주식증여 사례 (20건 이상)제조업을 하는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넘기려던 사안입니다. 사업용자산 가액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아 주식을 적정가액으로 평가해 증여했고, 증빙을 성실히 제출해 세무조사나 자료해명 절차 없이 신고내용을 인정(신고시인)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 네 가지 이전 방안 비교를 통한 부동산 증여이전 절세 컨설팅 사례자녀와 손자녀에게 가진 부동산을 넘기려는 분의 절세 컨설팅입니다. 네 가지 이전 방안을 세워 방안마다 세목별 세액과 부대비용, 장단점을 계산해 비교했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비스 개요

회사를 합병·분할하는 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일에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수반됩니다. 목적이 같아도 어떤 방식과 순서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법인세·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거래가 완료된 뒤에는 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행 전에 방식별 세부담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세무컨설팅의 출발점입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조사를 담당했던 세무사를 중심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합니다. 하나의 거래를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취득세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고, 과세이연·이월과세·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는 대안별 세부담과 과세 위험을 수치로 정리한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사업 구조조정은 지배구조 개선, 승계 준비, 자금조달, 경영 위험의 분산으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입니다. 당장의 세부담뿐 아니라 이후 단계의 세금까지 고려해 설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 가지급금이 매년 증가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가족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증자·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 자본거래를 앞두고 있다
  • 명의신탁 주식이나 분산된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세부업무
법인설립 · 가족법인 설립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지는 예상 소득, 이익의 회수 계획, 보유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은 임대업이나 자산 관리에 널리 활용되지만,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와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부모가 가족법인에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자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 목적과 처분 계획, 자금 회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개인과 법인의 총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지역,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설립 단계의 세무 검토와 사업자등록에서 첫 결산, 법인세 신고까지 이어서 수행하며, 취득세 중과 여부는 지방세 담당 세무사가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전환

개인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세부담과 대외 신용도를 고려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전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면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현물출자(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와 사업양수도(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를 비교 검토합니다. 방식별 세부담을 산출해 표로 제시하고, 순자산가액 산정과 자본금 결정, 법인 설립과 사업 이전의 순서와 시기를 정합니다. 전환 후 첫 결산과 법인세 신고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그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법은 이를 회사가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회사 차입금의 이자 중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잔액 전체가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상환 방법마다 별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상환하면 소득세가, 개인 재산을 회사에 양도해 상환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먼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를 계정별로 재정리하고, 상환 방법별 세부담을 비교해 여러 해에 걸친 정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증빙과 회계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시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 주식 양도, 합병·분할, 자본거래가 모두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가액이 달라지면 이후의 세액 계산이 모두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최근 3년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가치)와 순자산가치(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법인 유형별 가중 비율과 순자산가치 하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나 사업 개시 초기 법인처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별합니다. 평가에 사용한 자료와 판단 근거는 보고서로 남겨, 향후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활용합니다.

증자 · 감자 등 자본거래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감자는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주주 간에 이익이 이전됩니다. 증자 시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감자 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이전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는 지급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거래 전에 주주별 지분율과 주식 가치의 변동을 산출해, 주주별로 발생하는 세액을 먼저 제시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이익소각, 현물출자, 지주회사 전환처럼 여러 거래가 연계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순서와 시점까지 설계합니다.

인적분할 · 물적분할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나누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교부받으면 인적분할, 분할하는 회사가 직접 보유하면 물적분할입니다. 세법상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 등이 그 요건입니다. 다만 분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세금이 일시에 과세됩니다. 합병에도 같은 방식의 적격 요건과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사업 전부를 이전하는 사업양수도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없으며, 이전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할·합병·사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이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적격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한 검토표를 제공합니다. 분할 후의 법인세 신고와 이전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검토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지분구조 설계

지분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느냐는 경영권과 배당, 향후 승계 비용을 함께 좌우합니다. 설립 당시 명의만 빌린 주식이나 가족 간에 분산된 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식 취득으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이전할 때마다 거래가액의 산정 방식에 따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방법과 시기별 세부담을 비교하고, 목표 지분 구조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해에 걸친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주주 간 협약과 경영권 이전 순서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절차[세무컨설팅]
  • 01
    지분·거래구조 진단
    • 지분 구조와 재무·세무 자료를 봅니다
    • 이루려는 목표와 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
    실행 대안 설계
    • 목표에 이르는 길을 두세 갈래로 만듭니다
    • 각 안의 절차와 일정도 함께 짭니다
  • 03
    세부담·위험 비교
    • 법령·예규·판례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안마다 세금과 과세 위험을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 04
    실행 대행·신고
    • 정하신 안대로 절차를 관리합니다
    • 법인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대리합니다
  • 05
    사후관리 점검
    • 적격 요건과 감면 요건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 사후관리 기간의 지분·고용 변동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