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조사는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보는 통합조사가 원칙입니다. 법인이라면 과세관청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분 소득세를 한 번에 검증하고, 주식변동조사나 사주 일가의 자금출처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상속세·증여세 문제까지 번집니다. 한 세목만 아는 대리인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국세청·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해 본 세무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립니다. 여기에 해당 세목과 업종의 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저희가 특히 힘을 쏟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의 실질과 증빙을 초기부터 검토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위험을 줄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소명해 과세 범위를 줄이는 일입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납세자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세워 조사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넓히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자료 제출 요구가 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쟁점별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과세관청은 조사를 마치면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결과에 이견이 남으면 저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까지 같은 팀으로 이어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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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재산을 넘기는 일은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만, 세액은 과세관청이 조사해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이 한꺼번에 검증되고,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안에 한 사전증여나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드러납니다.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신고 전에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을 분석하고,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를 검토해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같은 납부 방법도 함께 설계합니다. 가업승계를 설계할 때는 증자·감자·합병처럼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 증여세가 붙을 수 있는 자본거래까지 함께 따집니다. 사전증여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저희는 신고 뒤 사후관리까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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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과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에도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 입주권·분양권까지 넣어 세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판정됩니다. 비과세와 중과 요건은 거의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 계약 전에 양도 당시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신고를 준비하면서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함께 따집니다.
한 건에 걸린 세액이 큰 만큼, 비과세나 중과 해당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을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합니다. 해석이 갈리면 과세관청에 법령해석이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미리 확인합니다. 신고 뒤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조사 현장을 겪어 본 세무사가 대응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농지·수용 감면 쟁점을 다수 검토해 왔고, 양도 시기와 방법을 미리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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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억울해도 어디에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지 전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와 압류 같은 징수 절차는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에는 과세관청과 심판기관 안에서 불복 청구를 심의하거나 세법 해석을 맡았던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세목별 담당 세무사와 팀을 꾸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까지 이어서 대리합니다. 쟁점마다 법령·예규·결정례·판례로 청구서를 쓰고,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관회의에는 의견진술을 신청해 직접 설명합니다. 다투는 동안 기한이 지나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최근 10년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합해 300건이 넘는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개인부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등 여러 세목을 다뤘고, 조세일보사로부터 납세자권익보호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어느 절차로 다투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부터 검토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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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냈더라도 과세관청이 먼저 돌려주는 일은 드물어, 환급받을 세금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결정·경정되어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로 사정이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이며, 이때는 5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은 대개 세액공제·감면을 빠뜨린 데서 생깁니다. 고용·투자·창업이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일수록 요건이 까다로워,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 때 누락되는 일이 많습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로 이어지므로 이월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세액공제·감면 누락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 취득세 같은 지방세 경정까지 두루 다뤄 봤습니다. 최근 5년 치 신고서를 검토해 환급받을 항목부터 찾고, 요건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 청구합니다.
경정청구 자세히 보기
대표님께는 매달, 매 분기 신고가 돌아옵니다. 1월·4월·7월·10월 부가가치세, 매달 원천세(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절차), 3월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 5·6월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 그리고 연말정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촘촘한 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신고하는 것은 저희에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장부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년 뒤 세무조사를 받으시면, 그 장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지적받는 항목은 대부분 기장 단계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기장·조정·급여를 각 분야 전문가가 나누어 맡습니다. 세무조정(회계장부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작업)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담 세무사가, 원천세·연말정산·4대보험은 급여(Payroll)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저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조직이기에, 훗날 쟁점이 될 항목을 기장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기장 · 신고 자세히 보기
회사를 나누거나 합치고,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결정에는 늘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 주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곧바로 과세되고, 적격이어도 사업·지분·고용 유지 같은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됩니다. 세금은 거래를 실행하는 순간 대부분 정해지므로, 실행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합병·분할과 법인전환,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정리를 두루 다뤄 봤습니다. 이런 거래는 하나만 실행해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여세, 취득세가 한꺼번에 걸리고, 한쪽에서 아낀 세금이 다른 쪽에서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목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병·분할 절차나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 한도처럼 상법 절차와 세법 요건이 맞물려 있어, 세금만 보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까지 짚어 법령이 허용하는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승계 설계, 자금조달, 경영상 위험 분산까지 고려해 방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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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모든 상황을 다 적어 둘 수는 없어, 큰 거래를 앞두고도 세금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한 신고에 숨은 위험은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찾아 고쳐야 부담이 적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자료(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오면, 기한 안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집을 사면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오래된 체납의 소멸시효, 과점주주에게 넘어온 제2차 납세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세무진단에서 조사국이 보는 눈으로 신고 내용을 훑고, 세법 해석이 필요하면 국세청 사전답변·서면질의로 미리 확인합니다.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으면 항목마다 증빙과 거래 흐름을 먼저 맞춰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서면 답변서로 정리합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은 대표님과 함께 가립니다. 사안에 따라 과세관청과 세제 당국에서 세법 해석을 맡았던 세무사와 세무조사를 대리해 온 세무사가 함께 봅니다.
세무진단은 모든 세목과 주식 변동, 양도·상속·증여까지 전반을 보는 전체 진단과, 원하시는 세목이나 특정 거래만 보는 부분 진단으로 나뉩니다. 적게 낸 세금이 나오면 일찍 수정신고해 가산세(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붙는 세금)를 줄이고, 더 낸 세금이 나오면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으로 돌려받도록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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