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친 세금, 다시 찾아드립니다.
최근 10년(2016년~2025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합해 211건을 대리했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 환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 기업 규모 | 건수 | 기업 규모 | 건수 |
|---|---|---|---|
| 대기업 | 29건 | 개인 | 85건 |
| 중견기업 | 16건 | 비영리·공공 | 15건 |
| 중소기업 | 66건 | 합계 | 211건 |
더 낸 세금은 아무도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투자·창업을 늘리거나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마련된 세액공제·감면은 요건이 복잡해,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 때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더 낸 세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40명의 경정청구 전담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물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까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급 가능한 항목을 찾아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장애인 등 대상 판정과 근로계약 형태 확인이 까다로워,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연도별 인원 변동을 재산정해 누락된 공제세액을 확정하고, 사후관리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자산 종류·업종별 공제율이 상이해 세무전문가의 판단 없이는 공제세액이 과소 산정되기 쉽습니다.
연도별로 구입한 설비·자산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놓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경정청구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연구소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 판단이 까다로워,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소 인정 서류와 인건비·재료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 비용을 찾아 청구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한 세금도,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료비·월세 공제를 놓쳤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와 잘못 적용된 세율을 찾아내, 환급금을 확정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매년 신설·개정되어,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처럼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제도는 세목마다 판정 기준이 달라, 요건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 현황 및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맞춤형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면 자진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붙는 세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착수를 인지한 뒤의 신고나, 세무서의 해명 요구 이후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이 적법한지부터 재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춰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