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불복

개인부터 중소·중견·대기업까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요실적

최근 10년(2016년~2025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 211건을 대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경정청구까지 절차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건수기업 규모건수
대기업29건개인85건
중견기업16건비영리·공공15건
중소기업66건합계211건
주요 사례
  • 실지거래 입증을 통한 면세점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804억 원 전액 경정 사례 (조세심판원)두 세무서가 면세점 송객 알선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5년 6개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804억 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면세점 전산시스템의 매출자료와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하고, 매입자인 면세점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공급자만 가공거래로 본 모순을 짚어, 인용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받은 뒤 재조사에서 전액 경정되었습니다.
  • '개발사업' 해당 여부 논증을 통한 증여세 108억 원 전액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부친에게서 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받아 딸이 시행법인 주식을 취득했고, 그 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108억 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없고 분양 성패에 따라 결과가 갈려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은 '개발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님을 논증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콜옵션 부여주체와 특수관계 시점 논증을 통한 법인세 99억 원 전액 취소 사례 (과세전적부심사)코스닥 상장 바이오의약품 제조법인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 99억 원이 통지된 사안입니다. 콜옵션을 부여한 것은 발행법인이 아니라 재무적투자자이고, 판단기준일인 약정일에 특수관계가 없었으며, 2,600억 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합리적 거래임을 논증해 과세예고가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차명주식 입증을 통한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77억 원 전액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불균등 유상증자로 120억 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77억 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명의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법인 설립 당시의 신용상태와 출자금의 원천·자금이동, 사업 추진 경위를 재구성해 부친 명의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밝히고, 두 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계약 구조 논증을 통한 발코니 확장 과세표준 331억 원 증액경정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주택신축판매 법인들이 발코니 확장용역 매입세액 221억 원의 환급을 청구하자, 과세관청이 확장으로 줄어든 기본형 가구 비용(상계비용)을 과세매출에 더해 5개 사업연도 과세표준 331억 원을 증액경정한 사안입니다. 그 비용이 확장용역계약서에 없고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며,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 심사로 정해져 공급자가 면세·과세공급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논증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에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험 많은 세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세무사가 협업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까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합니다.

최근 10년간 300건 이상의 조세불복을 수행했으며, 개인부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지방세 등 여러 세목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했고, 조세일보사로부터 납세자권익보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전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어떤 절차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해 대응합니다.

세부업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해 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30일(경우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계산 과정을 검토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이의신청과 이후 심사 · 심판청구의 진행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심사 · 심판청구

심사 ·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독립된 기관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여러 세목의 심사 ·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안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 지원

심사 ·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맡지만, 저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세운 세법 논리와 증빙을 바탕으로 소송 단계에서도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고충민원

과세처분 뒤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 청구 기한을 넘겨 법령상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복 기한이 지난 사안도 고충민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절차[조세불복]
  • 01
    쟁점·기한 확인
    • 남은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통지서·고지서에서 다툴 쟁점을 가립니다
  • 02
    인용 가능성 검토
    • 결정례·판례 검색으로 인용 가능성 가늠
    • 어느 절차로 갈지 이때 정합니다
  • 03
    대응 논리 개발
    • 법령·유권해석·판례로 대응 논리 구성
    • 뒷받침할 증빙을 함께 갖춥니다
  • 04
    청구서 접수·설명
    • 청구이유서 작성·접수
    • 심리 담당 부서에 주장을 직접 설명합니다
  • 05
    결정 대응·환급
    • 심판 회의에 출석해 의견 진술
    • 결정 뒤 환급과 사후관리까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