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부터 중소·중견·대기업까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최근 10년(2016년~2025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 211건을 대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경정청구까지 절차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 기업 규모 | 건수 | 기업 규모 | 건수 |
|---|---|---|---|
| 대기업 | 29건 | 개인 | 85건 |
| 중견기업 | 16건 | 비영리·공공 | 15건 |
| 중소기업 | 66건 | 합계 | 211건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에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험 많은 세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세무사가 협업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까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합니다.
최근 10년간 300건 이상의 조세불복을 수행했으며, 개인부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지방세 등 여러 세목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했고, 조세일보사로부터 납세자권익보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전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어떤 절차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해 대응합니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해 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30일(경우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계산 과정을 검토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이의신청과 이후 심사 · 심판청구의 진행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심사 ·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독립된 기관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여러 세목의 심사 ·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안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심사 ·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맡지만, 저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세운 세법 논리와 증빙을 바탕으로 소송 단계에서도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과세처분 뒤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 청구 기한을 넘겨 법령상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복 기한이 지난 사안도 고충민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