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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과세대상 넓은 상속세…1주택 서민도 내야하나?

물가 급등에도 20년 넘게 제자리 "홀로 남겨진 1주택자, 세금 부담" 각국마다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로 우량 기업의 가업승계를 막아 국부유출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한편 일각에선 서민들을 위해서도 상속세 개편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현행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한다. 이 같은 상속세 틀이 20여년간 그대로 이어져 온 탓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선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현행보단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가 펴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기업 상속 시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업승계 시 증여·상속 세금유예, 비상장 중소기업 감면 대상 주식을 종전 3분의 2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장점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우량 장수기업이 사모펀드나 비관련 업종기업에 기업매각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에이블씨앤씨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연구에서는 "상속세 세율 인하와 주식할증평가 과세 폐지가 요구된다"며 "업종변경 또한 완전 자율화해 승계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선 '상속세 개편'을 서민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사실상 서울에 1주택을 지닌 서민들도 상속세를 물게 되는 대상이 됐다"며 "과거엔 남편들이 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홀로 남겨진 부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 해 살던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등 곤란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현실에선 이미 서민의 문제로 들어와 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 등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인원 및 재산가액의 규모는 최근 크게 불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의 경우 2018년 대비 지난해 납세인원은 8449명에서 1만9506명으로 130.9% 증가했고, 총상속재산가액은 20조6000억원에서 56조5000억원으로 174.3% 증가했다. 증여세도 2018년에는 14만5000건이었지만 지난해 증여건수는 21만6000건으로 49%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원으로 37.6% 늘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야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세액 공제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상속세 개편시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부담감도 있다.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냈어야 했는데 아직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우리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3.11.13.] 과세대상 넓은 상속세…1주택 서민도 내야하나?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2023.11.14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A씨는 수년 전부터 시골 자가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두었다. 생계를 따로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신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아파트 매도했는데 이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기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각각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임에도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한쪽이 집을 매각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 후 과세대상을 자료를 분류한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A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서 발부 이전이나 또는 발부된 이후라도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개별세대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부로 간주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처: 이데일리, 2023.11.04.] 부모님과 주소지 함께라면…주택 양도전 확인하세요[세금GO] (edaily.co.kr) 

2023.11.14 9월까지 국세 50.9조원 덜 걷혀…법인세 23.8조, 소득세 14.2조 감소

9월까지 국세 50.9조원 덜 걷혀…법인세 23.8조, 소득세 14.2조 감소 1~9월 세수 진도율 66.6%, 세수 재추계 따른 진도율은 78.1%정부 "법인세 중간예납 9월로 마무리…10~12월 감소 폭 거의 없을 것"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덜 걷혔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총 26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예산안 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9월 기준 66.6%였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80.2%), 최근 5년간 진도율(79.0%)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진도율은 78.1%다.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1000억원인데, 그 전망 흐름 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년 대비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5000억원으로, 남은 10~12월 3조6000억원 남아 있는 것"이라며 "세 달 동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9월로 사실 마무리됐고, 10월에 중소기업 분납분이 들어오지만 감소 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기획재정부 제공)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9월까지 납부된 법인세는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95조7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적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작년 기저효과에 따라 소득세도 상당 폭 감소했다.  1~9월 누계 소득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작년(98조7000억원)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9월까지 누계 부가가치세는 54조9000억원으로 작년 61조1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원인이다.이외 △상속증여세 11조1000억원(-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8조2000억원(-5000억원) △개별소비세 6조6000억원(-4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9000억원(-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3000억원) △관세 5조4000억원(-2조8000억원) 등이었다.교육세 수입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한 3조9000억원이었다.한편 9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등으로 3조6000억원 줄었다.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증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kys@news1.kr[출처: news1뉴스, 2023-10-31]9월까지 국세 50.9조원 덜 걷혀…법인세 23.8조, 소득세 14.2조 감소 - 뉴스1 (news1.kr)

2023.11.14 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가족끼리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준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잠실세무서와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천500주를 시가(7억8천693만원)의 약 20%에 불과한 1억7천500만원에 세 사람에게 나눠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B씨가 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똑같이 1억7천500만원에 모두 사들였다.이후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당국은 A씨가 우회 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고 상속·증여세법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1억927만원을 부과했다. 주식을 넘긴 B씨에게도 주식 양도가액 7억8천693만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495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35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A씨가 회사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일 뿐 저가에 거래한 것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주식이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B씨는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출처: 연합뉴스, 2023.09.28.]법원 "가족간 저가양도한 주식, 명의신탁 아냐…증여세 정당"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