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은 기존에 수행한 세무조사, 조세불복, 외부조정 용역을 통해 축적한 절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실수로 인해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해명자료 제출 요청, 세무조사 실시 등 세법상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그 반대의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과·오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대다수 납세자는 과·오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