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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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서비스

      예일은 기존에 수행한 세무조사, 조세불복, 외부조정 용역을 통해 축적한 절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실수로 인해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납부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해명자료 제출 요청, 세무조사 실시 등 세법상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그 반대의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과·오납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대다수 납세자는 과·오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점
      • 예일은 다양한 업종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법 전반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개인의 절세 사례를 자체적으로 분석 및 관리하고, 원활한 경정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일은 세무서장, 일선 세무서 근무 등 국세청 재직시절 실제로 경정청구의 인용/거부처분을 결정 및 판단했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 채무면제익 중 액면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익금산입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환급을 청구
      • 대기업의 연결모법인과 관련된 자산처분손실 및 외국납부세액 오류로 인해 과다신고된 세액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청구
      • 대기업 계열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의 오류로 인해 과다신고된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
      •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지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을 사유로 들어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하고, 취득세 환급을 청구
      • 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누락으로 인해 과다신고된 세액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청구
      • 소득세법상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근거로 법인이 원천징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
      • 합병 등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재산정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청구
      • 상장 대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과다신고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청구
      • 상장사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이월결손금 증액을 청구
      • 여행사 알선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의 오류를 확인하여 과다신고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
      • 환위험회피용 파생금융상품 관련 법인세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청구
      • 법인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 환급을 청구
      진행절차[경정청구]
      • 01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 02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
        검토
      • 03
        자료 확인 및
        예상 환급세액 계산
      • 04
        청구이유서 작성 및
        최종 검토
      • 05
        경정청구서 접수
      • 06
        조사관서에 청구이유
        설명 대응
      • 07
        환급 및 사후관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