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의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사 및 세무진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상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질병을 미리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전하듯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에 내재된 세무상 위험은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세무진단 서비스를 받아 과소납부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에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회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무상 리스크를 확인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