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의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사 및 세무진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상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질병을 미리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전하듯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에 내재된 세무상 위험은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세무진단 서비스를 받아 과소납부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에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세액이 발견되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회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무상 리스크를 확인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일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세무조사 대리 전문 세무법인으로, 세무조사를 대리하면서 축적한 세무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무전략을 수립하여 절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비롯하여 협력사인 예일회계법인, 오성회계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과 협업하는 등 세법과 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이 바라는 최상의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무진단
납세자의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세목과 주식 변동,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한 전반적인 세무쟁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분 세무진단
납세자가 원하는 특정한 세목과 특정한 행위‧계산에 대하여 부분적인 세무쟁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