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및 유권해석
  • Home
      조세불복 및 유권해석

      조세불복 및 유권해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일은 최상의 논리를 도출,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최상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서비스 소개

      조세불복 서비스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부실 과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로 부과된 세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불복 전문세무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이란 세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세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권해석 관련 업무는 납세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세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점
      • 예일에서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조세불복 또는 유권해석을 담당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최고의 세법이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조세불복 및 유권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일에는 국세청에서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한 불복전문 세무사들이 불복 논리 개발, 예일만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세일보사로부터 납세자권익보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예일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세법 유권해석을 담당한 세무사들이 대거 포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낼 역량이 있습니다.
      세부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식의 세금고지처분을 받기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납부고지전에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납부고지 이전에 청구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써 세금 납부고지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과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과세관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과세관청에서 직접 심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한 전심절차(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는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여 과세관청과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기존 심판결정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하여 다투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기관이 동일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하는 것은 통상 권유하지 않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있으나 절차상 심판청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답변 제도란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납세자가 실명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공식적으로 답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해당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은 하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납세자가 세법을 해석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세행정의 최상급 기관에서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하면 일차적으로 국세청 소관 세목 담당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다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세법해석, 기존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첩하여 답변합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국세행정 관련 최상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당해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다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외에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납세자의 권리를 위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실적
      • 해외구상채권 출자 관련 유권해석 신청하여 유리한 해석을 받음
      • 투자세액공제 관련 유권해석 신청하여 유리한 해석을 받음
      • 내재손실 관련 유권해석 신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해외 기술료 관련 심판청구 인용
      • 사용료 관련 심판청구 인용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심판청구 인용
      • 공익사업 적용 범위 확대 심판청구 인용
      • 백금 설비 감가상각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 충당부채 승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
      • 보증채무 출자전환 법령해석 신청
      • 유사 배당 관련 심판청구 인용
      • 청산소득 관련 심판청구 인용
      • 매출에누리와 관련하여 관련 상대방 법인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법령개정 신청하여 법령이 개정됨
      • 일감떼어주기 관련 미래 수행할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유권해석 신청하여 유리한 답변을 받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축산계열화사업자) 관련 법령개정 신청하여 법령이 개정
      • 차량 보험수리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신청하여 유리한 답변을 받음
      •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 대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된 심판청구 인용
      • 비영리외국법인의 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신청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받음
      진행 절차 [조세불복]
      • 01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사실관계와 과세 내용의 파악]
      • 02
        관련 법령 검토 및
        적절한 대응 논리 개발
      • 03
        불복이유서 작성 / 불복 이유서 접수
        / 답변서 제출
      • 04
        불복심리부서에 청구주장 사전설명
      • 05
        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관 회의) 참석,
        납세자 의견 진술
      진행 절차 [유권해석]
      • 01
        납세자의 사실관계 파악
      • 02
        기존 예규판례 분석
      • 03
        유권해석 질의 여부 검토
      • 04
        세법해석에 관한 적절한 논리 개발
      • 05
        세법해석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법령 개정 건의 등 업무 수행